수상골프장 사용 승인 대가 금품 수수한 농어촌공사 직원 입건
여수 ‘관기저수지’ 사용승인 대가 1,400만원 수수
뉴스24 | 입력 : 2013/04/09 [17:50]
전남지방경찰청(청장 전석종) 지능범죄수사대는,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여수 ‘관기저수지’를 수상골프연습장 용도로 사용승인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(44세, 남)를 ‘수뢰후부정처사’, 금품을 제공한 브로커 B씨(66세, 남)는 ‘뇌물공여’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였다.
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농지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골프장 용도로 사용 승인을 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.
그럼에도 사용승인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 A씨는 B씨로부터 1,400만원을 수수하고, 골프연습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었다.
경찰은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 발전을 도모해야 할 농어촌공사가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농어업인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면서 농어촌공사 뿐만 아니라 각종 공기업 직원들의 금품수수 행위 등 비리에 대해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.
한편, 지난해 전남경찰청에서는 골재채취업자로부터 퇴적토준설허가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한국농어촌공사 ○○지사 前지사장 강 모 씨를 구속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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